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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1-01 11:07
예비범죄자 취급을 하는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 전수조사 ㅠㅠ
 글쓴이 : 장재희바올…
조회 : 3,079  
예비범죄자 취급을 하는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 전수조사 !!
 
정부는 지난 3월 대통령 지시에 의해 전국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인권실태를 전수 조사하여 시설 인권상황에 대한 점검 및 사례 분석을 실시하였고, 10.28. 보도자료를 통해 장애인거주시설 인권보호 강화대책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동 대책의 내용에서도 밝혔듯이 이번 실태조사는 조사원에 대한 교육 부족 등으로 전문성 및 자질 논란이 제기되고 조사방법 및 조사표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아, 실제 인권침해의심시설이라고 구분된 시설에 대한 전문가조사팀의 심층 조사결과 신빙성이 없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음을 인정하였다.
그럼에도 정부는 인권침해의심시설로 나타난 대부분의 시설에서 진술의 신빙성 결여 또는 인권침해가 아닌 환경적 문제 등의 경미한 사건이라고 밝히면서도 해당 시설들을 대상으로 최근 지자체 - 경찰청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추가로 실시하고, 범죄예방교육도 실시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인권침해의심시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시설들을 의심시설로 규정하여 특별점검 및 교육을 한다는 것으로 매우 불합리한 조치라 아니할 수 없다.
장애인거주시설의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현 시점에 있어 거주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는 관련법에 의해 엄격히 처벌되고 지탄받아야 마땅할 것이다.
하지만 조사결과 해당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심시설이라는 오명을 갖고 특별점검 및 범죄예방교육까지도 실시하는 것은 선량한 대다수의 시설을 예비범죄단체로 취급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협회에서는 인권실태 전수조사 이후 실시되고 있는 인권대책에 있어 다음과 같은 입장을 표명한다.
 
 
 
첫째, 정부는 장애인거주시설의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 적법한 절차와 신뢰할 수 있는 조사를 통해 사실 여부를 명확히 조사하여야 한다.!!
 
둘째, 조사결과 침해사실인 경우 관련법에 의해 조치를 취하고, 사실이 아닌 경우 그 내용을 공표하여 선량한 시설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셋째, 정부는 신빙성이 없는 인권침해의심시설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중점관리한다는 것은 거주시설을 예비범죄단체로 취급하는 것이기에 이를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2014 12 23
 
)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