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부터 인권지킴이단 지침 중 일부가 개정된다고 합니다.
그 중 중요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부터는 1. 단장과 간사를 외부단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
2. 인권점검: 입주자분들 모두 최소 연1회 이상씩 인권상황을 점검
좀 더 구체적인 사항들은 차후에 다시 공지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