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귀속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한 해 동안 정혜재활원에 아낌없는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신 후원자님, 참 고맙습니다. 정혜재활원은 지금 이 순간도 후원자님과 함께, 거주장애인분들의 재활 및 사회적 자립 실현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용 기부금 영수증은 (1)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2) 정혜재활원 전화요청(064.732-5004/732-0670)을 통해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1. 기부 정보 확인하기
▶ 2019년 12월 31일까지 정혜재활원 사회복지정보시스템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등록된 후원자님의 기부내역은 2020년 1월 중순 이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자동 업데이트 됩니다.
▶ 정혜재활원에 등록된 후원자 명의로만 발급이 가능하며, 정기후원 도중 타인으로 명의 변경은 불가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또는 사업자번호 10자리가 모두 등록되어 있어야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2.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 개인: 개인후원자 전용 서비스로, 기부내역은 2020년 1월 중순 이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자동 업데이트 됩니다.
▶ 사업자: 사업자인 후원자의 경우 정혜재활원으로 기부금 영수증 발급 요청을 해주세요.
▶ 정혜재활원은 인쇄 및 우편 비용 절감을 위해 기부금 영수증을 따로 우편으로 보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3. 기타
▶ 명의 변경
기부금 영수증은 등록된 후원자 외 다른 사람 명의로 발급이 불가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에 따라 등록된 후원자명과 주민등록번호(사업자번호)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발급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법적 처벌 받게 되며, 이에 다른 사람 명의로 발급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부금영수증 명의 변경을 원하시면 신규 후원을 등록해야 합니다. 해당 시점 이후 접수된 후원금에 한해 새로운 후원자 명의로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