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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1-09 10:53
*2019년 귀속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글쓴이 : 톰보사비
조회 : 2,235  

*2019년 귀속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한 해 동안 정혜재활원에 아낌없는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신 후원자님, 참 고맙습니다. 정혜재활원은 지금 이 순간도 후원자님과 함께, 거주장애인분들의 재활 및 사회적 자립 실현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용 기부금 영수증은 (1)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2) 정혜재활원 전화요청(064.732-5004/732-0670)을 통해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1. 기부 정보 확인하기

20191231일까지 정혜재활원 사회복지정보시스템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등록된 후원자님의 기부내역은 20201월 중순 이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자동 업데이트 됩니다.

정혜재활원에 등록된 후원자 명의로만 발급이 가능하며, 정기후원 도중 타인으로 명의 변경은 불가합니다.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또는 사업자번호 10자리가 모두 등록되어 있어야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2.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개인: 개인후원자 전용 서비스로, 기부내역은 20201월 중순 이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자동 업데이트 됩니다.

사업자: 사업자인 후원자의 경우 정혜재활원으로 기부금 영수증 발급 요청을 해주세요.

정혜재활원은 인쇄 및 우편 비용 절감을 위해 기부금 영수증을 따로 우편으로 보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3. 기타

명의 변경

기부금 영수증은 등록된 후원자 외 다른 사람 명의로 발급이 불가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에 따라 등록된 후원자명과 주민등록번호(사업자번호)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발급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법적 처벌 받게 되며, 이에 다른 사람 명의로 발급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부금영수증 명의 변경을 원하시면 신규 후원을 등록해야 합니다. 해당 시점 이후 접수된 후원금에 한해 새로운 후원자 명의로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