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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2-16 10:25
2017년 식재료 납품업체 선정 공고
 글쓴이 : 영양사
조회 : 1,602  
   식자재구매수의계약견적제출공고.hwp (35.0K) [2] DATE : 2017-02-16 10:25:38
   단가견적서-붙임.xlsx (24.1K) [1] DATE : 2017-02-16 10:25:38
   청렴계약이행 서약서.hwp (26.5K) [0] DATE : 2017-02-16 10:25:38

식자재 구매 수의계약 견적 제출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견적명 :정혜재활원 식자재 구매 수의계약 견적 제출

나. 물품내역, 예정금액, 납품기한, 납품장소, 납품조건

물품명

규격

예정금액

납품기한

납품장소

납품조건

쌀,야채류

별첨 견적서

\48,000,000원

(부가세 포함)

2017.03.01~

2018.2.28

정혜재활원식당

현장납품도

육류

별첨 견적서

\36,000,000원

(부가세 포함)

2017.03.01~

2018.2.28

정혜재활원식당

현장납품도

수산물

별첨 견적서

\28,000,000원

(부가세 포함)

2017.03.01~

2018.2.28

정혜재활원식당

현장납품도

가공식품,

공산품

별첨 견적서

\49,000,000원

(부가세 포함)

2017.03.01~

2018.2.28

정혜재활원식당

현장납품도

예정금액은 2016년 집행액으로 산정했으며 운영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 견적제출 방법

가. 정혜재활원 이메일(jhjh5004@naver.com)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서는 지역제한 최저단가(견적)입니다.

3.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은 최저단가 기준으로 집행합니다. 꼭 첨부한 견적서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나. 견적서 제출기간 : 2017.2.15.(수) 09:00 ~ 2017.2.20.(월) 18:00

다.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 정혜재활원 이메일(jhjh5004@naver.com)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확인은 정혜재활원 사무실(064-732-5004)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응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반드시 대표자가 청렴이행각서를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견적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와 제15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당해 물품 취급업체로부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제주특별자치도에 계속 두고 있어야 합니다.

다. 사업자등록상 취급종목에 해당종목의 사업자등록을 필한 사업자야 합니다.

바. 물품 운송에 필요한 냉장·냉동장치가 설치된 차량소유 사업자(냉장⋅냉동탑차로 납품, 차량내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및 탑차온도기록지 출력이 가능한 기기 비치)야 합니다.

사. 주3회 이상 식자재 납품이 가능한 업체(오전9시00분 ~ 11시00분 납품)로 발주한 식자재를 정혜재활원 식당에 납품하여야 하며, 영양사의 검수를 받아야 합니다.

아. 식자재 발주의 경우 팩스 또는 전자(Web)발주가 가능하고 대금 결제의 경우 반드시 카드결제(체크카드 및 신용카드)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 다음의 경우 급식품 계약서상 「계약의 일방적 해제조항」으로 낙찰 후 계약이 성립 되더라도 아래 사항의 발생시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당부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 내에 식자재 납품하지 못하거나 거부할 때

- 식자재 물품이 부적합하여 월 3회 이상 반품 처리된 때

- 반품 요구한 물품의 신속한 재 납품이 월 3회 이상 지연되거나 거부하여 정혜재활원 급식에 지장을 초래한 때

- 납품 기사가 정혜재활원 측의 정당한 사유의 지시에 3회 이상 불응한 때

- 부정당업체로 적발되어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검찰에 조사, 기소 중이거나 매스컴에 문제가 되고 있는 업체

차.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견적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에 의합니다.

 

6. 개찰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개찰 일시 : 2017. 02.24.(금) 17:00

나. 개찰장소 : 정혜재활원 사무실 입찰집행관 PC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재입찰여부 : 재입찰 허용

라. 본 입찰은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단가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제5장 의계약 운용요령(행정안전부예규)< 별지 1>에 의한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가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계약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계약체결에 응하지 않거나 결격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차 순위 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하여야 하며 동기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예규)에 의거 수의계약 체결제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9. 기타사항

.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 기준, 청렴계약이행 및 특수조건 등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모두 참가자에게 있다.

나. 본 공고는 정혜재활원 홈페이지(http://www.jeonghye.co.kr)에 게시되니 이용하시기 바라며, 기타 업무에 관한 사항은 정혜재활원 (T.064-732-5004) 사무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 2. 15.

 

정혜재활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