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신청서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를 어떤 목적에서 필요한 범위의 최소한의 양만 적법하고 적당하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외로 사용하면 아니됩니다. 또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는 개인정보가 침해되는 상황을 염두해 두고 그 위험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생활 침해를 염두해 두고 가능한한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으로 처리하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저희 정혜재활원에서는 입주해 있는 분들의 모든 신상정보 관련하여 보호하고 관리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에 가족분들에게도 정확한 절차에 의해서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신청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현장에서 복사) 제출하셔야 합니다.
번거롭더라도 참고하셔서 동참해주시길 바랍니다.